-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4시간 무료 교육으로, 베트남 등 7개국 국민을 F-6(결혼이민)으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사증 신청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회원가입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 → 교육장소·일정 조회 → 접수증 출력의 11단계로 진행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나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교제, 배우자의 국내 91일 이상 합법 체류 중 교제,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과거 45일 기준은 6개월로 강화).
-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시작 시간 후 입실은 불가하고 접수증·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의의와 목적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준비 교육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이 상대국의 제도와 문화, 사증 절차, 피해 사례, 부부 인권을 미리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사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제3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 결혼이민(F-6) 사증 신청 시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 상대국 문화와 결혼 관습을 이해해 초기 갈등을 줄입니다
- 사증 심사 기준을 미리 알아 서류 준비 실수를 막습니다
- 중개 피해·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부부 모두의 권리를 지킵니다
이수 대상 국가
아래 7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F-6)으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이수가 필수입니다. 베트남이 포함되므로 주연국제결혼 고객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태국
주요 교육 내용
하루 4시간, 네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대개 오후 13:30에 시작합니다.
| 과목 | 내용 | 시간 |
|---|---|---|
|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 배우자 국가의 결혼 관습, 가족 문화, 생활 예절 | 1시간 |
| 결혼사증 발급절차와 정부정책 | F-6 사증 심사 기준, 소득·주거·한국어 요건,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 1시간 |
| 상담기관 피해사례와 경험담 | 시민단체 상담 사례, 국제결혼 선배 부부의 경험 | 1시간 |
| 인권교육과 가정폭력 방지 | 부부 상호 인권 존중, 갈등 해소, 가정폭력 예방 | 1시간 |
면제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수가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사증 신청 시 재외공관이 증빙서류로 판단하므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미리 상담해 주세요.
- 01배우자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장기간 교제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한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02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며 교제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03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
교육비와 이수증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으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신청부터 접수증 출력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별도로 드는 것은 교육장까지의 교통비와 반나절의 시간뿐입니다. 신청 대행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 01시작 시간 전에 등록·입실을 마치세요시작 시간 30분 전부터 등록하며, 시작 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고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 02접수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접수증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03일정 변경·취소는 교육일 3일 전까지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참여 일자나 장소를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 04이수증은 5년간 유효합니다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 05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사무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마감된 일정은 조회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인근 다른 사무소의 빈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06이수 후 이수번호가 문자로 옵니다사증 신청 시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합니다. 문자와 이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 07운영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교육 전날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사항이나 해당 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부터 접수증 출력까지 11단계입니다. 실제 화면을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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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접속 및 회원가입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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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약관동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하단의 회원가입/Join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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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원정보입력
'선택'에서 '국민(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아래 부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선택하십시오. 이후 하단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세요.
안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이수는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관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9개구(관악, 광진, 강남, 강동, 동작, 송파, 성동, 서초, 용산), 경기 4개시(성남, 하남, 과천, 안양)
- 서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 9개구(종로, 중구, 은평, 동대문, 중랑, 도봉, 성북, 강북, 노원)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 7개구(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광명시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공항 제외), 부천시, 김포시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 철원군
- 고양출장소 고양시, 파주시
충청·대전 / 강원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일부(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제외), 충북 일부(영동군, 옥천군)
- 천안출장소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 서산출장소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 당진출장소 당진시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청북도 전역(영동·옥천 제외)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지역 일대(철원, 동해안 및 일부 군 지역 제외), 경기 가평군
- 동해·속초출장소 강원 동해안 지역(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속초, 양양, 고성)
영남 (부산 / 대구 / 울산 / 경남·경북)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밀양시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부(포항, 울진, 영덕, 울릉,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칠곡 제외)
- 포항출장소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 구미출장소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광역시 전역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 전역(부산청 관할인 양산·밀양 및 울산사무소 관할 제외)
호남 / 제주 (광주 / 전라 / 제주)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부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 일부(여수, 순천, 광양 등 남해안 일대)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거주지역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인 경우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선택해 주세요(사회통합정보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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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
회원가입 완료 후 메인페이지 상단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나오는 서브메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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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동의 및 신청
다음 페이지에서 하단의 동의 체크박스 2개에 체크하신 후 하단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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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청란 작성
상단의 인적사항 하단에 있는 인적사항 제공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후 '사전제공정보'란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 교육장소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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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교육장소 조회화면
교육장소 조회화면에서 사무소를 선택한 후, 교육을 원하는 일정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SEARCH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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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회결과 화면
조회결과 화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하십시오. 마감된 일정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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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신청 화면
교육장소 및 일정 선택 후 다시 신청 화면에서 하단의 정보활용 동의 체크박스에 확인하신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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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이페이지
신청을 마치면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 중간 우측의 '접수증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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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수증 출력
접수증 출력화면에서 PRINT 버튼을 눌러 출력하세요. 교육 참석 시 접수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9-14 · 출처: 사회통합정보망 · 하이코리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화면 이미지는 사회통합정보망 캡처이며 운영 기관 사정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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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어려우시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회원가입부터 교육 일정 선택까지 담당자가 같이 하고, 교육일에 맞춰 혼인신고·사증 서류 일정도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