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손해배상 청구절차 안내
주연국제결혼은 고객님들의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해발생시 SGI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관련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발생시 SGI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관련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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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청구 청구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절차
1
이용자 손해발생 : 신고·등록관청(해당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 신고 후
↓
2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
3
손해액 다툼 여부 ( 손해액 있음 / 손해액 없음 )
↓
4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조사 및 결정
↓
5
손해액 다툼 여부 ( 손해액 있음 / 손해액 없음 )
↓
6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요청
↓
7
조정 성립 여부 ( 조정 성립 / 조정 불성립 )
↓
8
소송 (재판상 화해 및 판결)
✓ 보험금 지급
3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개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번호 제 100 000 2026 0006 011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