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압안내
주연은 고객님의 행복한 인생의 새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의지와 여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래 1번에서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확신의 수립
국제결혼이 하고싶으시다면, 우선 본인의 마음을 준비를 확인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가?
왜 '국제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배우자의 언어를 간단하게라도 배워볼 생각이 있나요?
통역앱을 잘 활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언어 습득 기간을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낮선 나라에서, 오직 당신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상상해보고 이해해 보세요.
'다름'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회이자 장점으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혼후의 주거여건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상황을 예상해 보세요.
국제결혼에는 법적, 제도적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주거여건 등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주변 가족의 지지는 무엇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가족의 응원을 확보하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뒤돌아 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후 또 후회합니다.
실행할 용기가 준비되셨나요?
2. 구체적 고려사항
결심이 섰다면 구제적으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중요하게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1) 소득요건
한국인 초청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인상되며,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인 가구(부부만 있을 때): 연간 25,195,752원 이상 (세전)
▪ 3인 가구: 연간 32,154,216원 이상
▪ 보충 방법: 소득이 부족할 경우,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5%를 소득으로 합산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 및 언어요건
부부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 외국인 배우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초급 한국어 과정(120시간) 이수.
▪ 한국인 배우자가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영어 등 공통 언어로 소통 가능함을 입증.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특정 국가 해당)
법무부가 고시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초청할 때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크세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1시간씩 진행됩니다.
▪ 현지 정보 제공 : 상대 국가의 제도, 문화, 풍습 및 예절 정보 소개.
▪ 정부 정책 설명 :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안내.
▪ 사례 공유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사례, 피해 사례 및 선배 국제결혼 부부의 경험담 소개.
▪ 인권 교육 : 부부간 인권 존중, 갈등 해소 노력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사전 신청 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을 참조하세요.
초청 제한 및 결격 사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신청이 반려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5년 내 1회 제한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목적으로 초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범죄 경력 : 초청자가 가정폭력,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초청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혼인의 진정성 : 위장 결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제 경위, 사진,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합니다.
주거요건
부부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시원, 모텔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주택(임대차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준비의 입증 - 필요서류
가입 및 비자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완결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요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므로 필요시 2번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가입시 필요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센터 | |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경찰서 | 실효된 형 포함 | |
| 건강진단서 | 베트남 맞선을 위한 것으로 6개월 이내의 일반 건강검진으로 가능. 다만, 비자신청시는 '국제결혼용 건감검진'필수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또는 홈텍스 재직회사 |
||
| 증명사진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규격(3.5X4.5) 사진 | ||
| 여권사본 | 최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 ||
| 비자신청시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3개월이내 발급분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3개월이내 발급분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3개월이내 발급분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이내 발급분, 한글/영문 | |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센터,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직전년도분 |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직회사 주민센터,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사업자등록증'아님 주의 | |
| 국제결혼용 건강진단서 | 법무부 지정병원 | Hi Korea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검색. | |
| 주건관련입증서류 |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 자가 : 등기부 등본 임대 :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 등기부 등본 |
◎ 회원의 직업 및 경제 사정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서류은 상담과정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